1986, 최저임금
1986, 최저임금
  • 승인 2018.0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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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란(주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목적으로 함’이다.

1988년 시급487.5원을 시작으로 2014년 5,210원이 되었고, 이후 인상률은 7.1~8.1%(평균7.4%)였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6,470원을 2020년 1만원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16.4%인상이 결정되었고 시행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원가상승, 물가상승이 되고 반대로 일자리는 축소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많다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급격한 후폭풍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홍희는 이와 같은 신문기사들을 읽으며 최저임금인상 대책이 잘 수립되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본다. 2011년 홍희는 경력단절주부였다가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재취업 구직활동을 했다. 결혼하면서 주택구입자금은 2천만원정도였다. 출산과 육아로 가정주부로만 지내고 싶었으나 남편의 벌이는 결혼초에는 월200만원이 되지 않았고, 10년이 넘어도 월300만원을 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손보다는 돈을 더 필요로하는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큰 마음을 먹고 재취업을 하기로 하였다.

소위 말하는 ‘경단녀’에 40대 중반의 나이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지만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재취업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도 버는 1석 3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 1개월후 월급날이 되어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니 잠시 기쁘고 오래 허무했다. 홍희는 20대때 나름 대기업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고, 대학교4년제 졸업한 인재라고 생각했으나 경단녀인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이었다. 2011년도 주40시간 최저임금은 월902,880이었다. 거기에 4대보험, 식비, 주민세 등이 공제되고 나니 남은 금액은 8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 누가 그만큼의 돈이라도 주겟냐만은 초등학교2학년과 4학년 아이들이 오후 2,3시쯤 하교하면 텅빈 집에 들어서서, 저녁7시까지 엄마,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애처로움이 있었던 것에 비해 최저임금은 적은 액수였다. 능력이 많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었으나 능력의 한계가 있었고, 나이의 한계도 있었다. 적은 금액의 돈이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자녀양육에도 보탬이 되어 다음 해가 되면 조금이라도 오르겠지 하며 계속 일을 했다. 한 해가 지나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홍희의 급여도 조금 올랐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면서 그래도 남편이 버니까,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니까, 놀면 돈을 더 쓰기만 하지 싶어 묵묵히 일했다. 그러나 1인가구인 청년층들을 보면 더 안쓰러웠다. 대학4년을 졸업하고도 실업자가 많은 나라이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형편이 안 되어 자신의 생활을 위해 눈높이를 낮추어 일자리를 찾은 그들이었다. 월세방값, 생필품값, 식비, 옷값,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부모님, 친구들과의 만남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그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그렇기에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위해 능력계발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돌 듯 한 달 두 달을 보냈다. 젊음이 주는 찬란한 생기를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안쓰러웠다.

2017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기준 1,352,230원이었다. 올해는 1,573,770으로 올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층은 여전히 실업률이 높고, 취업박람회에 줄을 선 청년들이 TV뉴스에 나오고,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라도 취업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낮은 최저임금 일자리에 선뜻 자식을 몰아넣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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