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놓고 공방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놓고 공방
  • 승인 2018.01.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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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전체회의
여 “참정권 차원 확대 바람직”
야 “학교가 정치선전장 변질”
정개특위공직선거법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의 3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연령 하향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난 29일 발언을 거론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현장이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세계 각국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을 19세로 하고 있다”며 “참정권 차원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서도 다르고 선거 환경도 다른 외국의 제도를 지고지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선거연령이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해당 국가의 선거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참정권 확대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해소할 방안이 있고, 실제로 선거연령을 낮추면 교육현장이 정치 현장으로 물들지 않도록 추가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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