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여성에 수십차례 문자 보낸 경찰 집유
대학원 여성에 수십차례 문자 보낸 경찰 집유
  • 이혁
  • 승인 2018.02.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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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악용 안한 점 참작”
대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대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32차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뒤에도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점, 피해 여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경찰관 지위를 직접 이용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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