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논란 밥그릇 싸움인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논란 밥그릇 싸움인가?
  • 승인 2018.02.01 19: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호(대구시의사회 보험이사, 경대연합외과 원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더 정확히 말하면 의료와 한방 의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료인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이 법조문의 의미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다른 직종이라는 것이다. 의사는 치과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의사일 따름이며 치과의사 또한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며 치과의사일 따름이며 한의사 또한 의사도 아니고 치과의사도 아니며 한의사일 뿐이다.

이런 법적인 면허의 의미는 운전면허와도 같이 국가가 관장하는 면허에 관한 사항이며 본인의 개인적 능력과 무관하다. 미국의 의사가 한국에 와서는 그 본질은 의사이더라도 한국에서는 의사가 아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님으로 만약 요양급여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법인 것이다.(학술 대회 현장 수술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가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을 공부했다고 한방 첩약을 처방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며 치과의사가 감기약 처방을 하여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한의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사용한다면 이 또한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를 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의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가 면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와 한방 의료에 대한 접근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이 민족의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의학은 과학인데 합리성과 근거중심의 증거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에다가 민족이라는 감정적 요소를 첨가해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 3만 명이 넘는 한의사가 있고 이들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과학적 요소 없이 한의학은 발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과거 침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과학적 검증이 되었던 것은 엔돌핀의 길항제인 날록손(naloxone)을 통하여 침의 자극으로 엔돌핀의 분비를 자극한다는 증명을 해 냈다. 이는 날록손이라는 현대의학의 엔돌핀 길항제가 있었고 대조군 연구라는 기본적인 과학적 검증방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한의학 연구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과학적 사용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의학 발전에 손발을 묶어 놓는 것과 같은 일이긴 하다.

하지만 현재 개원해 있는 한의원에서의 현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다른 문제이다.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현대 의학 일부인 해부학 생리학 등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생리학 해부학 등 기초를 더 많이 공부하는 간호사는 수술을 집도해도 되는 것인가? 이는 면허의 범위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다. 과거 일본은 메이지 유신 후 일본 전통의학 교육과정을 아예 없애버렸다.(전쟁을 통한 환자의 치료 성과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임으로) 그리하여 지금 일본은 한의사(우리나라의 개념)는 없다. 과거 전통의학을 하던 집안의 후손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뒤에 전통의학을 계승하는 의사들이 있을 뿐이다.

이제는 한방 의료계도 바뀌어야 한다. 현대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의-한 협의를 통해 의료일원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커서 항상 덮여 버렸던 문제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한방 의료는 전공의 과정으로 두고 의학교육 일원화를 이뤄낸다면 현재의 한의사는 그대로 한방 의료를 할 수 있고 일원화 이후 의사들은 의료와 한방 의료를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의학이란 과학의 바탕에서 시작되는 학문이다.

이런 근거중심의 의학이 국민의 곁에서 자리해야만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