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금감원, 서민 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 강선일
  • 승인 2018.0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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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단속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대구시 등 각 지자체, 검·경찰 등이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 신고자에는 수사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4월말까지 진행된다. 오는 8일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가 연24%로 인하되는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행위를 비롯한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과 대출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금융사기 발생으로 서민피해 증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은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는 금감원과 불법대부행위 등에 대한 단속·검사를 병행하며 불법대부업 소득 및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한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노출 방지 및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200~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등과 기관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또 대구시 콜센터 ‘두드리소’(대표번호 120, 휴대폰 053-120) 등 지자체 신고센터로도 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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