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뚜렷한 혐의 못 밝혀
대구 경찰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뚜렷한 혐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결국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비자금 조성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의 대구은행 간부 직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29일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 4가지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 16명과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약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비자금 조성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의 대구은행 간부 직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29일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 4가지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 16명과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약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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