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공공성·책무성 확보
대구시교육청은 7일 대구 최초로 공산중학교를 ‘개방형 사립학교’로 지정하기 위해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학교법인 공산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방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던 시설(확충)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분(사업 예산의 20%)을 면제하는 대신,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사를 일정비율 이상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 법인의 개방성과 공공성 및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다.
협약은 그동안 재정여건 상 시설사업에 투자가 어려웠던 사립학교에 공립학교 수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개방형 사립학교의 성공적인 추진 및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사립학교가 원활한 재정 지원으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법인은 이에 걸맞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산중학교는 ‘개방형 사립학교’지정으로 강당 신축, 급식시설 개선 등의 학교시설을 개선하게 돼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