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수백만원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구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60·자유한국당)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대법원 제2부는 8일 허진구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공여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대법원 제2부는 8일 허진구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공여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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