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최순실 징역 20년
  • 강성규
  • 승인 2018.02.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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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80억 원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범’ 朴, 중형 불가피 전망
‘뇌물공여’ 신동빈 법정구속
최순실씨를 비롯 헌정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이 1심 재판에서 일제히 ‘중형’에 처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중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최씨에 내려진 중형 선고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과 특검에 이어 법원마저도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법원이 검찰이 최씨에게 적용한 뇌물죄 등 18개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검찰의 ‘25년’ 구형량에 근접한 선고를 내렸으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이 최씨와 겹치는데다 최씨보다 오히려 많은 21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과 권한을 직접 행사한 대통령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핵심 변수는 “최씨가 주도한 것이며 자신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뇌물죄의 핵심 쟁점인 ‘삼성 승계 작업’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도 공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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