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 산정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은 시 전체 토지(33만 5백여 필지)의 76%에 해당하는 25만여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 토지에 대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오는 4월 23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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