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처로 고객피해 예방
북부경찰서, 감사장 수여
침산동의 한 은행원이 은행을 찾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 피해 사고를 막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 침산동의 한 금융기관 은행원 김지영(여·28)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5분께 1천만 원 상당의 적금을 중도해지하고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A씨(여·23)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등을 안내했다. 다행히 A씨는 김씨의 안내에 따라 북부경찰서로 신고하는 등 대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를 받고 “범죄에 연루됐으니 은행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금융기관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신협 은행원 김지영씨는 “인출 과정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상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게 됐다”며 “적지 않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뻔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미수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며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북부경찰서는 김씨에게 전화사기 예방 감사장을 수여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