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말다툼 홧김에 불지른 60대
집주인과 말다툼 홧김에 불지른 60대
  • 장성환
  • 승인 2018.02.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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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문제로 싸우다 범행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홧김에 자신이 살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A(60)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 자신이 살던 주택 방 안에서 집주인과 통화하며 언쟁을 벌인 뒤 홧김에 휘발유를 전기 콘센트에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재빨리 물을 부어 대처한 덕분에 일부 장판과 가전 도구만을 태우고 꺼졌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곧바로 경찰과 소방서에 “불을 질렀다”며 스스로 신고한 뒤 달아났으나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돼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 5년 전부터 세 들어 살고 있었으며,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A씨의 지인이 오토바이에 넣으라고 준 휘발유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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