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포항제철소 안전문제 행정명령
노동청, 포항제철소 안전문제 행정명령
  • 강나리
  • 승인 2018.02.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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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공장·56개 협력사 대상
시정명령·과태료 등 1400여건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점검도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가스 질식사고와 관련, 포항제철소와 협력사를 특별감독한 결과 1천400여건에 이르는 문제점을 적발했다.

대구노동청은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38개 공장과 56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동행정, 기계, 전기, 건축, 토목, 화공, 안전 등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에 대해 시정지시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포항제철소는 시정지시(30건), 과태료 부과(298건), 사법조치(407건), 작업중지(10건), 사용중지(25건), 시정명령(660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노동청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작업은 즉시 중지토록 한 데 이어 원·하청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안전 조치 등도 면밀히 살폈다.

노동청 감독과 별도로 경찰은 질식사고에 책임이 있는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원청 및 협력업체에서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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