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재건축 기준, 리모델링 대안 되나
강화되는 재건축 기준, 리모델링 대안 되나
  • 김주오
  • 승인 2018.02.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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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 안전성 비중 강화
내달 말부터 정상화 방안 시행
대구 지역 사업지 중 8곳 적용
리모델링으로 내진 강화 가능
간소한 사업 절차도 큰 장점
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구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핵심은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인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거환경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 배점이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로 바뀐다.

앞으로 안전진단 과정에서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해 시기를 조정한다. 조건부 재건축이란 100점 만점 가운데 55~30점(점수가 낮을수록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미)을 받았을 경우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가운데 96%는 조건부 재건축 진단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대부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는 공공기관이 키를 쥐게 됐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별도로 재건축 허용 연한도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 연한 역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40년이었던 연한을 30년으로 당긴 것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지가 70여곳 중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입법 예고 이후 적용 사업지는 8곳 정도다.

또 3월 말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지는 모두 적용 받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증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추진 가능 연한이 재건축의 절반에 해당하는 15년에 불과하고 사업 절차도 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입주 등으로 상대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정성 비중이 50%로 크게 높아짐에 따라 건물 상태가 양호한 단지들은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이 낮아졌다”며 “따라서 리모델링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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