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한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가로챈 30대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한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승용차가 아내 이름으로 가입돼 자기가 운전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한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승용차가 아내 이름으로 가입돼 자기가 운전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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