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 본격화, 6월 국민투표 가능할까
개헌정국 본격화, 6월 국민투표 가능할까
  • 승인 2018.02.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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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간담회에서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다음 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21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대선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6·13 지방선거 투표와 개헌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청와대는 3월 중순까지 국회의 개헌안발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안발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개헌안 마련절차를 진행하며 한국당의 논의참여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제 유지가 골자인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자체 당론으로 확정하고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한국당을 재촉하고 있지만 반발의 강도가 만만치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구상에 극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이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이라는 성격이 돼야 할 지방선거이지만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실시할 경우 오히려 정부·여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그 점을 노리고 6월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드는 것이 최선이자 순리다. 대통령이 발의해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막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해도 116석의 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통과는 불가능한 때문이다. 어차피 개헌은 정당합의로 할 수밖에 없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이다. 국회 동의절차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회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제 지방선거 유·불리로 판단하지 말고 협상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 여야는 개헌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개헌시기만이라도 합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차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한 지금만큼 개헌을 추진할 기회는 흔치 않다.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의 정략적 판단 때문에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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