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봉화군 모 지역 농협에서 전 조합장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자신이 출마하려는 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넘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적게는 5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수천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봉화군 선관위와 공조, B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택과 차량을 수색, 금품 지급내역을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한 장부를 확보했다. B씨는 장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해당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수호 봉화경찰서장은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유사사례가 만연될 수 있다고 보고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해 출마예상자들의 금품살포 행위, 상대 후보 흑색선전, 비방행위 등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