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부담 줄어든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부담 줄어든다
  • 승인 2018.03.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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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대여료 건보적용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양압기 대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덜게 된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 등의 수면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다. 마스크를 코 주변에 쓰고 자면 일정한 압력의 바람이 지속해서 흘러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진 산소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무호흡 발생을 예방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용 양압기 대여료의 80∼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만약 양압기 대여 수가가 월 7만∼8만원으로 정해지면, 환자는 10∼20%인 7천원∼1만6천원을 내면 된다는 말이다.

대여료 이외에 연 2회 소모품 비용(9만5천원)도 드는데, 환자는 이 비용 또한 10∼20%만 부담하면 된다.

양압기 대여료는 그간 비급여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대야 했기에 부담이 만만찮았다.

건보당국은 다만, 일부 환자가 자는 중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압기를 벗어버리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3∼4개월 정도 양압기를 사용해보고 적응을 잘해서 제대로 쓰는 환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도 검사료의 50%나 7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비급여화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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