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 윤부섭
  • 승인 2018.03.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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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이민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정책 추진 위한 거점大 필요”
계명대가 (재)한국이민재단과 손잡고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과 이민·다문화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계명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최근 신일희 계명대 총장과 우기붕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계명대 내 이민다문화센터를 매개로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 △이민정책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의 지역기반 조성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른 협약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등을 약속했다.

(재)한국이민재단은 2004년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국적신청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앙 거점운영기관’,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안내도우미 운영 단체’,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교육 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해왔다.

우기붕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이민자는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민 관련 교육과 정책 사업을 다 진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협력할 지역 거점대학이 꼭 필요했다”며 “이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가진 계명대와 협정을 맺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혜순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 소장은 “협약을 통해 한국이민재단의 교육관련 활동, 특히 ‘다문화사회전문가 법무부장관 인정교육’ 주관기관, 이민다문화 교재 출판사업, 재단부설 사회교육원이 정기 운영하는 ‘이민행정 실무아카데미’, 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지원 등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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