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성희롱…교감 부임 예정자 파면
기간제 여교사 성희롱…교감 부임 예정자 파면
  • 전상우
  • 승인 2018.03.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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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기다리겠다…만나자”
부적절한 문자 수차례 보내
교감 부임을 앞둔 대구지역 모 사립고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5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감 자격 연수를 마치고 모 고교에 교감으로 부임할 예정이던 A(50) 교사가 지난해 같은 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B 교사에게 ‘만나고 싶다’,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학교 측이 이런 내용을 알고 조사한 결과 A교사는 다른 여교사에게도 ‘호텔에서 기다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교법인에 A 교사 징계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파면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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