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 뇌물·다스 의혹’ MB 14일 소환 통보
檢 ‘100억 뇌물·다스 의혹’ MB 14일 소환 통보
  • 승인 2018.03.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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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진실 위해 반드시 조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열어놔
검찰소환통보받은MB
적막감 도는 MB 자택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가 쌓여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1995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받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에 불응해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석 날짜와 관련해서는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소환 조사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의혹,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성’ 불법 자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의혹까지 더하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이르고 거액의 다스 회사 차원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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