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 강선일
  • 승인 2018.03.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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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은 지난 5일부터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은 기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천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시에는 500~1천원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이체시 부담하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된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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