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직원 등 11명 입건
신불자 552명에 38억 대출
일수 형식으로 10억원 챙겨
미등록 업체 2곳 추가 적발
신불자 552명에 38억 대출
일수 형식으로 10억원 챙겨
미등록 업체 2곳 추가 적발
수백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3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 등 불법 대부업체 운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운영업자 A(32)씨와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포항·울산·창원 등 4곳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38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4%)보다 훨씬 높은 연 평균 378%의 이자를 받아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구지역 모 폭력조직원인 A씨는 원금에서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뗀 뒤 대출금을 주고, 일수 형식으로 매일 대출자를 찾아가 정해진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바지사장을 고용하거나 가족·지인의 이름으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개설해 사무실을 운영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 등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야시간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빚 독촉을 했으며, 일부 채무자들은 빚을 갚지 못해 사업 부도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대구지역 유명 폭력조직원인 업주 B(30)씨 등 4명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
권창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법정 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운영업자 A(32)씨와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포항·울산·창원 등 4곳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38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4%)보다 훨씬 높은 연 평균 378%의 이자를 받아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구지역 모 폭력조직원인 A씨는 원금에서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뗀 뒤 대출금을 주고, 일수 형식으로 매일 대출자를 찾아가 정해진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바지사장을 고용하거나 가족·지인의 이름으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개설해 사무실을 운영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 등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야시간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빚 독촉을 했으며, 일부 채무자들은 빚을 갚지 못해 사업 부도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대구지역 유명 폭력조직원인 업주 B(30)씨 등 4명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
권창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법정 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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