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78% 폭리’ 조폭 대부업자 덜미
‘연이율 378% 폭리’ 조폭 대부업자 덜미
  • 김무진
  • 승인 2018.03.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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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직원 등 11명 입건
신불자 552명에 38억 대출
일수 형식으로 10억원 챙겨
미등록 업체 2곳 추가 적발
수백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3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 등 불법 대부업체 운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운영업자 A(32)씨와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포항·울산·창원 등 4곳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38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4%)보다 훨씬 높은 연 평균 378%의 이자를 받아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구지역 모 폭력조직원인 A씨는 원금에서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뗀 뒤 대출금을 주고, 일수 형식으로 매일 대출자를 찾아가 정해진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바지사장을 고용하거나 가족·지인의 이름으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개설해 사무실을 운영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 등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야시간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빚 독촉을 했으며, 일부 채무자들은 빚을 갚지 못해 사업 부도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대구지역 유명 폭력조직원인 업주 B(30)씨 등 4명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

권창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법정 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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