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없는 청렴한 교육청 만들자”
“부정청탁 없는 청렴한 교육청 만들자”
  • 이혁
  • 승인 2018.03.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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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
경조사비 가액범위 변경 등 설명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전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관련한 ‘2018년 청탁금지법·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남부교육지원청은 깨끗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운동부 학부모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기관장 청렴교육, 청렴 실천 가두 캠페인, 반부패 시책 과제 발굴 등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하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변경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변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이종순 교육장은 “이번 청렴 교육를 통해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해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로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남부교육지원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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