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들 주총 참여 제한
날짜 분산·투명경영 등 요구
날짜 분산·투명경영 등 요구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이하 주총) 시즌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됐다. 올해 주총의 주요 이슈로는 신규 사외이사 선임 등을 통한 경영쇄신과 함께 현금배당 등 주주친화 경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상장법인들의 주총 역시 특정날짜에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가 여전해 사외이사 선임 등 주요 의결 안건에서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등의 논란을 사며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103개사를 포함한 12월결산 상장법인 1천114개사(코스피 474개·코스닥 640개) 대다수가 이달 중 주총 날짜를 공시했거나, 예정일을 통보했다. 또 이들 상장법인 55.6%는 이달 22일과 23일, 28일에 주총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슈퍼주총데이’로 지목된 22일 128개사, 23일 287개사, 28일 204개사 등이다.
이들 상장법인 주총에선 △작년 재무재표 승인 △신규 사(내)외이사 및 감사 선임 △현금배당 등의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지역 상장법인들의 경우 매출액 상위기업 기준 9일 포스코( 1주당 현금배당 3천500원)를 시작으로 △12일 포스코강판(〃 750원), 포스코켐택(〃 350원), 포스코엠택(〃 75원) 등 △16일 현대로보틱스(〃 1천400원) △23일 DGB금융지주(〃 340원), 화성산업(〃 890원), 대구백화점(〃 200원), 에스엘(〃 400원) 등 △27일 서한(〃 40원) 등의 주총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특정날짜에 상장법인들의 주총이 몰리면서 여러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은 주총 현장을 직접 찾을 수 없어 정당한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당국에서도 주총에서 참석 주식수가 모자라면 중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섀도보팅제(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강선일기자
그러나 지역 상장법인들의 주총 역시 특정날짜에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가 여전해 사외이사 선임 등 주요 의결 안건에서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등의 논란을 사며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103개사를 포함한 12월결산 상장법인 1천114개사(코스피 474개·코스닥 640개) 대다수가 이달 중 주총 날짜를 공시했거나, 예정일을 통보했다. 또 이들 상장법인 55.6%는 이달 22일과 23일, 28일에 주총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슈퍼주총데이’로 지목된 22일 128개사, 23일 287개사, 28일 204개사 등이다.
이들 상장법인 주총에선 △작년 재무재표 승인 △신규 사(내)외이사 및 감사 선임 △현금배당 등의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지역 상장법인들의 경우 매출액 상위기업 기준 9일 포스코( 1주당 현금배당 3천500원)를 시작으로 △12일 포스코강판(〃 750원), 포스코켐택(〃 350원), 포스코엠택(〃 75원) 등 △16일 현대로보틱스(〃 1천400원) △23일 DGB금융지주(〃 340원), 화성산업(〃 890원), 대구백화점(〃 200원), 에스엘(〃 400원) 등 △27일 서한(〃 40원) 등의 주총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특정날짜에 상장법인들의 주총이 몰리면서 여러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은 주총 현장을 직접 찾을 수 없어 정당한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당국에서도 주총에서 참석 주식수가 모자라면 중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섀도보팅제(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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