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10년 … 악성댓글도 구속 수사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10년 … 악성댓글도 구속 수사
  • 승인 2018.03.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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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등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대책도 마련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악성 댓글을 방송통신위원회 협의해 즉각 삭제하고 해당 행위자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찾아내 심각한 악의성을 띤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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