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기술 개발·홍보 돕는다
사회적경제기업 기술 개발·홍보 돕는다
  • 윤부섭
  • 승인 2018.03.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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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
올해부터 대상 확대 ‘최고 1억’
사진_사회적경제기업사업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와 ㈔커뮤니티와 경제는 지난달 28일 대구 중구 남일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018 대구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대구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와 ㈔커뮤니티와 경제는 지난달 28일 대구 중구 남일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상상홀에서 ‘2018 대구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브랜드 및 제품·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돕는 사업이다.

설명회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및 목적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사업 신청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지표의 평가가 신설됨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가 참여,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및 활용매뉴얼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한 안내도 실시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는 지난해까지 예비 사회적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까지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원규모·금액은 참여 대상별로 상이하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고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법인)은 5천만원 이내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개발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마감 일시는 이달 14일 오후 6시까지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한 뒤, 사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별 지원 가능 금액 및 자부담 비율,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커뮤니티와 경제 홈페이지(http://www.cne.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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