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불·탈법 막는다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地選 불·탈법 막는다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 남승렬
  • 승인 2018.03.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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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전담반 운영
경찰이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 24일부터는 사이버 선거 사범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인다. 11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DDoS) 공격 등 ‘선거방해’ 행위다. 특히 경찰은 가짜뉴스의 경우 파급력이 크므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타 후보자 비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단순 의혹 제기나 의견 게시 등 기본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지만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의 흑색선전 게시물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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