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수도요금 체제 개선… 시민부담 확 줄여
안동 수도요금 체제 개선… 시민부담 확 줄여
  • 지현기
  • 승인 2018.03.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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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일만큼 가산금 부과
우편 봉함용 고지서 교체
안동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수용가 편의 제공을 위해 그동안 산정해 오던 수도요금 체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 올 초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했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 요금을 단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1개월분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해 시민부담을 초래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체납일수만큼만 납부하는 일할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수용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번 달부터 봉함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요금조회, 납부, 자동이체·해제 등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모바일 고지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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