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 경북지역 신용보증센터(센터장 황청근)는 담보력이 미약한 사료구매자금 신청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해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축산농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난해 1조 5천억원에 이어 올해 1조원, 양식어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난해 1천억원에 이어 올해 5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축산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는 축산업등록제 참여 농가이며 가축계열화농가(수직계열화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식어가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는 법인을 제외한 양식어가(넙치,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기타)이다.
보증신청기간은 올 1월부터 연말까지이며 지원조건은금리 1%로 소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균분상환, 넙치 등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뱀장어 등은 2년 분할상환이다. 농가당 대출 한도는 소는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천만원,기타 3천만원, 양식어가는 어종에 구분없이 1억원이다.
경북농협관계자는 “지난해 지원을 받은 농어가의 경우 축종별 대출한도 중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한도는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이내에서 특례간이보증심사로 1억원까지며 1억원 초과 금액은 일반보증심사로 보증지원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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