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 김병태
  • 승인 2018.03.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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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경북도의회는 14일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기 1일의 원포인트 임시회(298회)를 개회한다.

도의회는 이날 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할 계획이다.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북도의 지방의원은 도의원이 60명(지역구54+비례6), 시군의원이 284명(지역구247+비례37)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변함이 없다.

다만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 포항·경주·김천·구미시의 일부 선거구 구역이 변경됐다.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당과 시·군 자치단체,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획정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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