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地選시계… 본격 선거관리 돌입
빨라진 地選시계… 본격 선거관리 돌입
  • 남승렬
  • 승인 2018.03.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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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등록제 첫 도입
15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계’(時計)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감시·관리망은 강화되고 출판기념회 개최 등도 제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시즌이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생산·유포를 막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도입됐고 불공정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탈·불법선거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선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록제가 선거 사상 처음 도입됐다. 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 등을 갖춘 곳만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해 불공정 선거여론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전국적으로 72개 기관, 대구의 경우는 3개 기관이 등록했다. 선관위 등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 촘촘한 감시·관리망을 구축한 이유는 여론조사의 공표 및 보도가 유권자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D-90일인 오는 15일 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남승렬·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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