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담낭 초음파 건보 적용
내달부터 간·담낭 초음파 건보 적용
  • 남승렬
  • 승인 2018.03.13 18: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복부질환자 307만여명 혜택
하반기 하복부 보험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서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 예상액은 올 한해 2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작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그간 보험 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미뤄져 왔으나 정부 핵심 공약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당장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의·정간의 기본 신뢰를 저버린 예비급여 일방 강행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정부와 의협 비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직장인들은 내달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한번이 아닌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