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초안 마련, 정치권이 마무리해야
靑 개헌안 초안 마련, 정치권이 마무리해야
  • 승인 2018.03.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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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회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한 뒤 21일쯤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6·1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려면 발의를 계속 늦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개헌안발의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개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데 대통령은 착착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번 초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핵폭탄급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택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담았다. 이 밖에 부마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을 전문에 포함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논란거리인 ‘촛불집회’를 전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지방분권 강화 등도 담았다 하나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 대통령의 막강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희미해졌다. ‘국회에 총리 추천권 보장’ 등 대통령 권력분산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기껏해야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대법관 제청권 축소,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 정도가 전부다.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절실해졌다.

개헌이 청와대 주도로 추진된 것은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여야는 지난해 1월 개헌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그간 허송세월했다. 심지어 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롤 반대하면서 차일피일 개헌을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면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가 주도하는 게 옳다. 더구나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개헌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오히려 개헌을 밀어붙이다 부결되면 모처럼 마련한 개헌의 기회마저 날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마련에 나선 것을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여야는 즉각 각당의 개헌안을 내놓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 먼저 개헌안 내용을 합의하고 6월 개헌이든 10월 개헌이든, 특정 시점까지는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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