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벼 재배농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
군위, 벼 재배농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
  • 김병태
  • 승인 2018.03.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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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월 6개월간 나눠 지급
향후 대상 품목·취급기관 확대
군위군은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하고 팔공농협과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확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나눠서 선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예정금액의 70% 정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눠 지급한다.

군위군에서는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에서는 사업신청접수 및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담당 한다.

한편, 군위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2천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 ‘벼 자체 매입을 실시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 대상 품목과 취급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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