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환경오염사고 강력 처벌을”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사고 강력 처벌을”
  • 지현기
  • 승인 2018.03.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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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성명발표
주민 “조업중단 따른 생계위협”
석포제련규탄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시민단체들이 19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사고를 강력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의 영풍그룹 석포제련소 조업중지 결정 여부를 앞두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장이 위치한 석포면 주민들은 조업중단에 따른 생계위협을 우려, 선처요구하고 있는 반면 지역 환경단체 등은 환경오염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처분을 주장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시민단체들이 19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사고를 강력처벌할 것을 주장하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석포제련소는 3년 전, 봉화군이 조치한 원광석 폐기물 보관 장의 토양 정화 명령을 소송으로 맞서 법집행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거대기업”이라며 “지역주민을 동원, 낙동강폐수유출 사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천300만명의 식수원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사고는 그칠 줄 모른다”며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격한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봉화군 석포면민 10여 명은 도청 브리핑실에서 “석포제련소 조업중지는 봉화 경제와 면민 생계, 심리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조업중지만 피하도록 해달라”고 경북도의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석포제련소 합동점검에서 폐수 유출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경북도는 19일까지 석포제련소 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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