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갑질’ 실태조사
응답자 40% “휴가 강제 배정”
식사시간 항시 보장 25% 불과
응답자 40% “휴가 강제 배정”
식사시간 항시 보장 25% 불과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들은 10명 중 7명이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보상받지 못할 뿐 아니라 10명 중 3명은 밥 먹을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1만1천662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공짜노동’에 노출된 병원 노동자는 59.7%에 달했다. 또 업무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이 있으면 휴가 중이어도 참석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만연했다. 특히 간호사는 70.6%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를 강제로 배정 당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3%에 이르는 등 휴가 사용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중에서는 48.2%가 강제로 휴가를 배정당했고,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을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식사시간이나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도 찾기 힘들었다. 식사시간을 100% 보장받는 경우는 25.5%에 그쳤다. 49.9%는 일부만 보장받고 있었고, 22.9%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이 주어지지만 이를 100% 보장받는 경우 역시 15.8%에 불과했다.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 내 다른 직종보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토로했다. 간호사는 31.1%가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특히 간호사들은 10명 중 7명이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보상받지 못할 뿐 아니라 10명 중 3명은 밥 먹을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1만1천662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공짜노동’에 노출된 병원 노동자는 59.7%에 달했다. 또 업무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이 있으면 휴가 중이어도 참석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만연했다. 특히 간호사는 70.6%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를 강제로 배정 당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3%에 이르는 등 휴가 사용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중에서는 48.2%가 강제로 휴가를 배정당했고,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을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식사시간이나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도 찾기 힘들었다. 식사시간을 100% 보장받는 경우는 25.5%에 그쳤다. 49.9%는 일부만 보장받고 있었고, 22.9%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이 주어지지만 이를 100% 보장받는 경우 역시 15.8%에 불과했다.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 내 다른 직종보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토로했다. 간호사는 31.1%가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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