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억울한 세금 구제 ‘조세불복제도’ 운영 강화
국세청, 억울한 세금 구제 ‘조세불복제도’ 운영 강화
  • 강선일
  • 승인 2018.03.20 16: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조세불복제도’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행정심판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납세자 입장에서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신속히 구제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 담보를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총 11명 중 6명)으로 구성하고, 교수·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직능별로 균형있게 위촉했다.

특히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인 국세청 차장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도록 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존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완화했다. 국선대리인은 올해 위촉한 24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58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