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근 소각행위 강력 단속
산림 인근 소각행위 강력 단속
  • 서영진
  • 승인 2018.03.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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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거액 과태료 잇단 부과
영천시는 대형산불 위험시기 도래에 따라 산림 연접지 화재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의지를 표명했다.

21일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2월에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임야 2.4ha를 소실하는 등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불씨를 취급하는 행위로 인한 화재가 지속 발생,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영천시는 지난달 22일 신녕면 화남리에서 발생한 화재 및 지난 14일 북안면 효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산림보호법’을 적용, 산림연접지 불법소각행위로 각각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영천=서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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