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헌법을 읽자
마을에서 헌법을 읽자
  • 승인 2018.03.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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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대
구경북본부 공동대
왜 헌법을 읽자는 것인가? 개헌이 왜 필요한지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즈음 각 당 후보들에 의해 30년 된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된 이후 개헌을 언제 할지 정치적 이득을 따지는 논의만 무성하다보니 국민들은 답답하다.

다수의 국민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지 1년이 넘도록 개헌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개헌안을 내지 못하여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무능하여 아무런 합의를 할 수 없다면 헌법개정발의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개헌안 전문발표에서도 말했듯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전문개정 및 지방분권 국가 지향한다는 조항 추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권한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조항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이야 말로 마을에서부터 적절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의 역할은 4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방은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주민은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더 나은 민주사회는 요원하다. 선출된 정치인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지 감사하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 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여야 한다. 당연한 이일을 개헌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자. 지방분권 이후의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법으로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재료는 무엇인지.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마을에서 얘기해보자. 비교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안을 비롯하여 개헌활동을 해 온 각종 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개헌 시기를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정치인들도 헌법을 읽고 개헌방안을 만드는 일에 주민과 함께 한다면 왜 개헌을 늦추어야 하는지 설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마을에서 이런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면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네요.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과 다른데요? 제헌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라고 했다던데..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 헌법개정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아~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법률로 시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회와 주무부처에서는 이를 바꿀 의지가 없네요. 어린이 놀이터사고이나 애완견에 의한 사고가 나도 지방정부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니 놀랍네요.

이 과정에서 주민이 채용한 일꾼인 지방정치인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면 주민이 직접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지방정치인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해야 할 결정을 하지 않으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 발안제, 선출된 지방정치인이 주민을 위해 활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주민이 이를 파면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이다.

대통령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을 이행하여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을 할 수 없는 구조지만 야당을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당이 반대하여 개헌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공약위반이다. 대통령의 공약엔 야당의 설득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야당을 설득하여 헌법 개정을 해야 공약이행이 된다.

개헌은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나무심기이고 지방분권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양분을 주는 일이다. 지방분권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앞당기자는 요구가 마을에서부터 쑥쑥 자라나는 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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