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곤지암’ 예정대로 개봉
공포영화 ‘곤지암’ 예정대로 개봉
  • 승인 2018.03.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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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상영 여부를 놓고 송사가 벌어진 공포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으로 영화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다.

영화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이야기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고, CNN이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하기도 했다. 실제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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