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미끼 유사수신 피해 급증
가상화폐 미끼 유사수신 피해 급증
  • 강선일
  • 승인 2018.03.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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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10만247건
특허 출원 명목 다단계 투자 유도
전년보다 38% 증가…총 453건
“고수익·원금 보장 시 일단 의심을”
#.OOO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A업체는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편취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통화를 내세워 “가상통화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고 새로운 가상통화의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원금손실이 없다”고 속였다. A업체는 대구,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가지며 주로 50~60대의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고령층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가상통화 열풍을 악용한 유사수신 및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큰 폭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2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출범이후 작년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는 총 63만6천962건이다.

또 2014년부터는 연간 신고건수가 매년 10만건을 넘었다. 2017년의 경우 신고건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보다 1만7천949건(15.2%)이 줄었지만 법정이자율 상담, 서민금융상품 문의 등을 제외하면 실질 감소건수는 1천139건에 그쳤다.

신고내용별 비중을 보면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가 2만4천952건(24.9%)으로 가장 많다. 특히 작년 하반기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38.5%나 증가한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712건)의 63.6%를 차지했다.

또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년보다 27.6% 늘어난 1만3천967건이 신고되고, 피해규모는 580억원에서 61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미등록대부 신고건수 역시 2천818건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2.2%나 늘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천520건에 대해선 즉시 해당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될 수 있도록 했지만 피해규모와 신고건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해당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확인 △은행권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할 것 등을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적극 활용해 줄 것 등을 제시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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