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전력과 KBS에 보태준 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전력과 KBS에 보태준 돈
  • 승인 2018.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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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대략적으로 전국민의 약 7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인들은 잘 몰랐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에 의하여 당연히 납부의무가 있는 전기료, kbs 수신료 이외에도 자신들의 돈을 한전과 kbs에 보태주면서 살아왔다.

kbs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전에 위탁하였고,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표시하여 같이 징수하였다. 전기요금 및 수신료의 측정, 계산, 부과, 징수는 당연히 한전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주택거주자의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전은 자신이 고용한 검침원을 보내 전기사용량을 확인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 및 수신료가 포함된 금액을 고지서에 인쇄하고, 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모든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수신료 관련 발생 비용은 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는 어떤가? 아파트 직원이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고, 아파트에서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할 때 같이 인쇄하고, 아파트 직원이 고지서를 배부한다. 이 모든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하여 진행된다. 물론 한전은 이러한 과정에서 세대당 430원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한다.

한전이 직접 아파트 각세대의 ‘검침 - 계산 - 인쇄 - 고지서 발송’업무를 처리할 경우 그 경비는 적어도 각 가구당 1~2천원은 될 것이다. 따라서 한전은 지금까지 가구당 약 500원 내지 1천500원 정도 이득을 보았을 것이고,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대략 2천만 가구이므로 그 중 70%인 1천400만 가구를 기준으로 1가구 당 500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가정할 경우 1달 70억원, 1년 840억원, 10년 8천400억원, 20년 1조6천800억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돈을 불로소득으로 끌어 모은 후 매년 한전과 자회사가 수천억원의 보너스 잔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억울해야 한다.

이제 아파트에 지급된 430원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위탁관리업체는 그 돈의 명칭을 ‘한전검침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100% 틀린 용어이고 정확한 명칭은 ‘한국전력지원금’이다(판사와 변호사들도 이 돈을 검침수당으로 잘못 알고 재판하는 경우가 있다). 지원금의 구성은 검침비,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 kbs 지원금 등 3개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력지원금’이라는 명칭이 ‘한전검침수당’이라고 잘못 불리게된 것은 위탁관리회사들의 장난 때문이다. 위탁관리회사는 ‘한전에서 나온 돈은 검침수당이므로 실제 검침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420원을 그대로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소장 및 직원등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사실상 1원의 혜택도 돌아가지 않게 된다.

위탁관리회사 직원들은 아파트로부터 월급을 받고, 근무시간에 검침업무를 하므로 당연히 추가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어 직원들에게 검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직원들이 부과된 업무와 무관한 검침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직원들에게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430원 중 대략 1/3을 차지하는 검침수당만 직원들에게 나누어져야 하고, 약 2/3를 차지하는 고지서인쇄비 및 발송비, kbs 지원금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전에 속고 위탁관리업체에 다시 속았으니 도처에 좀도독이 널려 있는 듯하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전이 정당하게 지급될 한전지원금을 너무나 적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금을 올려주어야 한다.

kbs는 공기업으로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더욱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럴림픽 중계시간 부족과 관련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문제를 지적할 만큼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다. 눈 뜨고 있어도 이놈도 내 코를 베어가고 저놈도 내 코를 베어 가는데 정작 나는 모르고 있고,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니 계속 도독들이 날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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