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확인까지 직접 해야하나요”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확인까지 직접 해야하나요”
  • 정은빈
  • 승인 2018.03.28 1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준생 두 번 울리는 채용 문화
대부분 中企, 합격자만 연락
구직자 90% “탈락 통보 필요”
선발 기준·탈락 사유 요구도
“지원자 존중·배려 확산돼야”
최근 대구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진행한 상반기 채용에 지원, 불합격한 엄모(여·24)씨는 결과와 확인 과정에 두 번 상심해야 했다. 지난달 경북지역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엄씨는 구직에 나섰고 지난 2일 면접을 치렀다. 당시 채용 발표 날짜 등을 묻자 인사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개별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엄씨는 일주일 동안 간을 졸이며 기다리다 9일 직접 회사로 문의했고 그제야 불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최근 각 기업에서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가운데 현행법상 채용 결과 통보 대상이 합격자에 제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지원자를 존중하는 채용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는 일선 기업에 선진적 고용문화를 선도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사 지원자 중 불합격자들은 개별 통보가 없을 시 별도로 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 결과를 공개 발표하는 대부분 대기업과 달리 홈페이지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개별 통보 방식으로 채용 결과를 알리기 때문.

통보 방식을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보니 절반이 넘는 구직자가 탈락한 뒤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최근 한 구인·구직업체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탈락 시 별도 통보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61.8%였다. 이 중 5.9%는 직접 회사로 연락해 탈락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구직자 10명 중 9명가량(89.5%)은 탈락 통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중 28%는 탈락 사유도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직자들은 채용 결과 미통보와 더불어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결과에 대한 공개 발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권고, 향후 민간에까지 확대되도록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채용 대상자, 즉 불합격자를 제외한 합격자에게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불합격자에 대한 결과 통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각종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켜 놓고 지원자가 문의하기 전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지원자 간 갑을 관계가 형성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채용 시 약자에 속하는 지원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원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고용문화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부터 자리 잡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기업 인사담당자는 지원자에 따라 불합격 통보 문자를 오히려 불쾌하게 여길 수 있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중구의 한 기업 인사담당자 박모(여·37)씨는 “채용 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전화 등으로 이뤄지고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불합격 통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등 지원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