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사기 예방 및 대처법
인터넷·전화 사기 예방 및 대처법
  • 승인 2018.03.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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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 박현정 경위
박현정 영천경찰서
경위
매년 4월2일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이날은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일반인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와 이(2)’를 따서 정하게 됐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는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 중 인터넷 사기범죄는 전체 사이버범죄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등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 포털의 중고사이트, 밴드(카페) 혹은 게임상 1대1 대화창 등을 통한 직거래가 대부분이나 가짜 쇼핑몰을 통한 경우도 있다. 거래대상은 중고 의류, 신발, 휴대전화,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부터 게임머니를 비롯한 게임아이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인터넷 사기사건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397건, 2017년 371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올해는 3월23일 기준 이미 119건을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며, 대형 오픈마켓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턱없이 싼 가격으로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 등은 주의해야 한다.

직거래의 경우 가능한 직접 만나 물건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사기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이버캅’앱에선 인터넷 사기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확인, 악성코드 차단, IP 주소 표시를 통해 사칭사이트에 피해 방지, 신종 사이버범죄 발생시 경보발령, 최신 스미싱 사용 문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 이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 캡처 및 송금내역을 확보해두면, 피해발생시 자료를 지참해 경찰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전화사기 역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전에는 경찰서,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기관사칭형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 혹은 전화로 접근하는 방식의 대출사기형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화 혹은 문자 등을 이용해 대출을 홍보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으며, 더욱이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명백한 전화사기로 판단되니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피해금이 송금돼 인출되면 피해금을 환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만약 송금을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 해당 은행 또는 112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장 내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면 신속히 해당 은행으로 지급정지 조치해 전화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 대화내용이나 통장 등을 보낼 당시 택배송장 사본 등 피의자 검거를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는 증거 확보 후 삭제하고, 피해예방 및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 182 또는 경찰서로 전화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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