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무진
  • 승인 2018.04.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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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적책임 원칙적 면제
경찰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달 간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일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뮤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있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난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 기간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신고자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갖고 있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성실한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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