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도 여성보건할인 적용”
“헬스클럽도 여성보건할인 적용”
  • 정은빈
  • 승인 2018.04.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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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소년회관
이달부터 전국 첫 시행
성인·청소년 10% 혜택
대구 북구청소년회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헬스클럽 여성보건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3일 북구청소년회관은 여성보건할인 대상을 헬스클럽 이용 여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헬스클럽 이용 여성 중 성인과 청소년은 각각 월 6만4천800원, 5만1천300원의 이용요금을 적용받는다.

각각 기존 요금 월 7만2천원, 5만7천원에서 10% 할인된 요금이다.

여성보건할인 제도는 13~55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른바 ‘여성생리할인’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여성 이용자들이 생리 기간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09년 북구 조례로 제정, 도입됐다.

그동안 수영장 이용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은 반면 헬스 이용자들은 혜택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북구 관계자는 “여성보건할인 제도 확대 시행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지역 여성들의 건강 보호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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