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4~5월 두 달간 대구·경북지역 내 건설 현장의 추락 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 불시 감독에 나선다.
대구노동청은 감독 기간 동안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예방 보호구를 갖췄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 처리한다.
대구노동청은 감독에 앞서 사업장에 추락 재해 예방 수칙과 자체 점검표 등을 보급해 자발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 예방 기관 등과 합동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대구노동청은 감독 기간 동안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예방 보호구를 갖췄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 처리한다.
대구노동청은 감독에 앞서 사업장에 추락 재해 예방 수칙과 자체 점검표 등을 보급해 자발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 예방 기관 등과 합동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