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영역 다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영역 다툼
  • 승인 2018.04.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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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에 대하여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 선을 그으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까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197조에는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검사가 수사과정을 지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바 이를 검사의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이라고 한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은 무죄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바꾸어 경찰이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여 ‘무죄 결정권’을 검사가 아닌 경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무죄로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검사도 경찰이 무죄로 처리한 사건을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형사법적인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법 이외에 민법, 상법 등 많은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죄인데 매매계약과 관련된 절도죄에 있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어느 시점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형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민법적인 지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절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찰관 선발 방식이 검사와 같은 정도의 형사법과 민사법의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경찰관 임용시험과 검사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경찰관에 선발되기 위하여는 기초적인 민법 지식만 있으면 되지만 검사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로스쿨 3년 동안 각종 민사법을 수강하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해당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사법 이외의 법률 지식에는 차이가 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제도만 있었고 검찰제도가 없었다가 검사제도가 탄생한 것은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위험을 제거하고 수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기소독점권을 부정한다면 이는 곧 검사제도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 경찰수사는 범죄에 대한 투쟁,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범죄수사 자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이익과 수사의 법적 한계를 보장하여 인권보장 및 적법절차의 실현이라는 법치국가 원리의 불가결한 요소이고, 법관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신분이 보장된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질 때 그나마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 내부에 ‘수사에 있어 외압을 견디고 독립권이 보장되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겸비한 경찰을 양성하여 해당 기관에 최종적인 수사결정권을 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러한 조직이 검찰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이것은 경찰이 통제하는 검찰조직을 만들겠다는 주장처럼 들린다.

다만, 이러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기소독점권은 검사의 투철한 인권의식을 전제로 할 때만 타당한 바, 지금까지 검찰이 철저한 인권의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왜 이러한 수세에 몰렸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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