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일파만파
미발행 주식 배당 시 경고 없어
내부통제 위법 확인시 엄중처리
미발행 주식 배당 시 경고 없어
내부통제 위법 확인시 엄중처리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소위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에 대해선 9일부터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사건은 발행될 수 없는 주식이 배당되고 거래까지 됐다는 점에서 증시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삼성증권이 주식을 배당할 때는 경고 메시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시스템과 함께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문제도 확인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어서 법인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에는 100만주가량 팔아치운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해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9일 특별점검을 진행해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을 배당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 28억3천만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천주를 팔았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시스템과 함께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문제도 확인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어서 법인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에는 100만주가량 팔아치운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해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9일 특별점검을 진행해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을 배당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 28억3천만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천주를 팔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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